[뉴있저] 제주도, 해열제 10알 먹고 여행한 관광객에 손해배상 소송 / YTN

2020-06-22 5

제주도, 해열제 10알 먹고 여행한 관광객에 손해배상 소송
"접촉자 57명 격리, 소독 작업 등 행정령 소모"
제주도 자가 격리 중이던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격리 당시 불안 호소…지인과 함께 있게 해달라


코로나 19에 대한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코로나 19 증상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먹고 여행을 한 관광객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광객이 이틀 동안 해열제를 열 알이나 먹었다고요?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요.

[기자]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 관광객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간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이틀간 해열제 10알을 먹으며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 등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제주도는 이 때문에 57명이나 자가격리 조치했고, 방문 장소 소독 작업을 포함해 행정력이 소모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 19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민사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용환 / 변호사 :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요. 민사적으로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19 증상으로 보일 때는 검사를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될 주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발생했는데 해열제를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돌아다녔다는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제주도를 여행한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빚어졌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 19 관련 격리 중이던 27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의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자 제주도 측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18일 지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당시 같은 비행기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인이 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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